불성시공 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유형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회사의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려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의 예로는..
공시제도는 무엇이고 공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공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가 있습니다. 1. 정기공시 정기공시입니다. 정기공시는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사업연도 경과 후 ..
1.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식은 사고 나서 그래서 산 가격보다(매입가)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공매도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하고 추후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 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매도하는 건 해당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의 거래이고 반대로 지금 많이 오른 상태라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배당락과 권리락이란 무엇이고 언제 되는 건가요? 1. 배당락 배당락이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투자자에게 주지 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조치입니다.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의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연도 최종일로 하는데 주주들은 결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월 결산 종목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배당을 받으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마지막 영업일은 또 휴장으로 12월 28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매수결제가 완료된다는 말은 매수하고 3일이 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같은 12월 결산종목의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2023년 12월 28일에 결제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