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확인 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합니다. 물론 집을 보러 다닐 때 한번 확인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엔 입주 전에 기록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중에 ‘현 임차물의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입주 직후 임대인이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기준으로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2. 이사업체 확인 짐이 많지 않아서 택배를 보내거나, 차를 빌려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짐이 많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도중 임대인이 바뀐다 어떻게 할까요?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어요.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
계약 직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계약한 뒤, 입주한 직후에도 등기부등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약을 어기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직후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2021년 4월, A 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근저당이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었죠. A 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이쯤 되면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 ..
전세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인중개사 확인 임대차계약을 안정한 임대인을 만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정직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이 맞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곳의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중개사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역할 중에는 공인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물건의 위치, 주변 환경,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하는 방법 - 한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