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주택소유자를 확인 임대인은 개인일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1)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 ARS 1382 또는 정부 24 (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 경찰청 교통민원 24 (efine.go.kr)에서 확인 확인가능합니다. 2) 주택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면 소유자 전원과 ..
◎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층 피해가 커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다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다. 당시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지금 생각해 보니 반환받지 않았다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더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지금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퇴직한 다음 임의가입하기 직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원금 제도를 도입..
근로장려금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