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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도는 무엇이고 공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공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가 있습니다.

     

    1. 정기공시

        정기공시입니다. 정기공시는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제출

        * 반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반기 경과 후 45일 내 제출

        * 분기보고서는 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분기 경과 후 45일 내 제출

     

    2.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정보 형평성을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부도발생·합병·주식교환 등)은 연결실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일 공시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사유발생 당일가지 제출해야 하면 익일공시사항은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1) 수시공시 중 조회공시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시황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답변하여야 합니다.

    2-2) 수시공시 중 자율공시  

        자율공시란 상장법인의 공시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진공시 및 일부항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자율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당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녹색경영정보, 재산증여·수증, 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의 제기·신청 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자산 재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금융기관이 경영개선 권고 등을 받은 사실,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기타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시의무사항의 공시의무비율 미만 사항 등입니다.

     

    3. 공정공시

       공정공시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