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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성시공 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유형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회사의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려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의 예로는 재무결과, 비즈니스 전략, 계류 중인 소송 및 규제 조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고평가 된 증권을 매수 또는 보유하거나 저평가된 증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재정적 소실을 입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성의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회사와 더 넓은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길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켜 향후 자본조달 및 투자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선의로 공개하지 않으면 재무적 손실과 회사 및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손상되는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 유형입니다.

    먼저 [공시불이행]은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나
    주요 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또는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공시번복]입니다. 이미 신고. 공시 간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불성실하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시번복입니다.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부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불성시 공시에 해당됩니다.

     

    지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인에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하게 되는데 지정예고 법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지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됩니다.

     -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