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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다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다.

    당시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지금 생각해 보니 반환받지 않았다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더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지금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퇴직한 다음 임의가입하기 직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이다. 이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도 있다. 군인, 공무원, 교사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 군인, 학생도 의무가입이 아니며 소득이 없는 주부도 의무가입이 아닌다.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전에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보험료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되는 36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지역자 입자는 전부 본인부담이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임의가입자는 그럼 얼마나 내야 할까?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보험료 산정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경우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 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되고 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된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 

    당해연도 4월부터 이듬애 3월까지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적용되는 값은 100만 원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 보험료 하한은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은 월최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53만 원에 연금보험료 9%를 곱해 산출한 49만 7,700원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원 부터 49만 7,7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는 자는 불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수도 없다. 다행인 것은  2002년 1월 1일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령연금수령시

    과세기준에서 빼준다.

     

    납부예외신청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이나 실직이나 사업자 중단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 할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것을 말한다. '적용제외기간'은 최장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