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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층
피해가 커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 전세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깡통전세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을
흔히 무엇하는 깡통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입니다.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를 말하는데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제 돈 주고 산 집이 아니니, 돌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는 경우와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깡통전세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깡통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이라면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의 집은 최대한
들아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빚은 있지만 임대인이 자산이 많아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 출연했다거나, 집이 아주 많은 부자라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전세사기와 무관한 사항 들입니다. 실제로 깡통주택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은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입니다.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집이라도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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