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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구성,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란 법률상배우자를 의미하여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기준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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