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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확인 

    입주하기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합니다. 물론 집을 보러 다닐 때 한번 확인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엔 입주 전에 기록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중에 ‘현 임차물의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입주 직후 임대인이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기준으로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2. 이사업체 확인

    짐이 많지 않아서 택배를 보내거나, 차를 빌려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짐이 많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경우엔 이사 조건을 확실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환경(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 

    이사에 사용할 차량 규모, 인력 규모, 옮길 짐과 가구의 개수 등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이사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꼼꼼히 내용을 전달하고 비용을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삿짐 포장

    귀중품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게 좋고,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은 이사 중 파손될 수도 있으니 이사 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공과금 정산

    예전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은 이사 당일 치까지 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도, 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하는 집에서도 설치 및 명의변경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적힌 방법을 참고하세요.

     

    ▶ 도시가스 요금 정산방법

        *이사나갈 때

        이사하기 2~3일 전, 지역별 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해 두면 이사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해 줍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방문 직원이 찾아와 도시가스 배관을 봉인 혹은 철거한 후 사용량을 검사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사 들어올

        이사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를 오기 2~3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방문 직원이 

        찾아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및 봉인 해제시켜 줍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면 이제 명의를 변경해야 할 차례입니다.        명의는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입자의 미납금액이 있다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미납요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전 세입자의 미납요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 하수도 요금 정산 방법

        *이사 나갈

        각 지역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 ‘분리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후, 지로용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상하수도 이사 정산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 상하수도 요금 정산은

        최종 검침일로 부터 이사하는 시점까지의 이용 기간과 사용량으로 날짜별 계산하는데, 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은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문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이사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분리신고’로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과 앞으로 사용할 상하수도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하면서 
        분리신고도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부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면 지역의 시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정산방법

      *이사 나갈

         지역과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앱, 전화를 통해 집 주소와 계량기 검침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정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꼭 이사하는 날에 계량기 사진을 찍어놓아야 합니다.

      이사 들어올 때

         전기요금도 상하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에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앱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전력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은 저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