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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인중개사 확인

    임대차계약을 안정한 임대인을 만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정직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이 

    맞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곳의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중개사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역할 중에는 공인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물건의  위치, 주변 환경,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하는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kar.or.kr)  : 정보마당 > 개업 중개사무소 검색
    - 시리얼 홈페이지 (seereal.lh.or.kr) :찾기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휴/폐업 내용 조회

     

    * 중개보조원 확인 

    중개보조원확인하는 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nsdi.go.kr)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 조회

     

    ◎ 네 번째 계약내용 확인

    *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확인사항 내     용
    임대차 대상 부동산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 여부 확인
    보증금.월차임의 지급방법 보증금 및 월세 지급 계좌 및 지급 시기
    예약체결일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
    기타 특약사항 주택 상태 관련 특약(옵션 사항, 수리비 부담 등) 계약조건(근저당 말소 등)

    다섯 번째 특약 사항작성

    특약사항도 계약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계약서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약속받았던 내용 중에 
    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적어 놓아야 합니다.

     

    예시 1. 곰팡이를 없애고 새로 도배해 주겠다.

    예시 2. 이미 빚이 많은 집인데, 계약하고 나면 임차인보다 우선하던 집들을 없애겠다.

    예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한 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