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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年250만 원을 공제됩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액은 어떻게 하나요?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22%
      * 22%(지방소득세 10% 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령 올해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 원을 내야 하지만 500만 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 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취득가 계산방법

       취득가액 계산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계산하고 있으나 통상 증권사는 아래 3가지 중 택 한 가지를 택하여

       취득가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입선출 (FIFO : First First Out) : 먼저 매입한 순서대로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후입선출 (Last In First Out) : 선입선출과 반대의 개념으로, 가장 늦게 매입한 수량부터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은 매수매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시) 기본공제,환율,제비용 무시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100달러에 1주를 1차 매수, 추가로 1주를 500달러에 추가매수하여 총 2주 보유한 상태

       같은 해에 1주를 700달러에 매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 : 먼저 매수한 1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700-100=600달러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즉, 600달러의 22%인 132달러가 납부필요금액이 됩니다.

        *후입선출 : 나중에 매입한 500달러짜리를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700-500=200달러

                            200달러의 22%인 44달러가 납부필요금액이 됩니다.

        *이동평균법: 평균단가(100+200/2) 300달러로 1주 매도이므로 700-300=400이며

                             400달러의 22%인 88달러가 납부필요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채택하고 있는 계산법이 다르므로 

        미리 파악하여 매도타이밍 및 매도할 주식을 생각하여 거래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납입절차(年 1회 신고)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자진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年 10.95%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율

      국내세율 14%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 단,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율적용 시 
      배당세가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지방소득세 10% 별도)를 합니다.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원화미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다고 하여 국내세율인 1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