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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_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_주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가산세 여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_주식

    ▷국내 주식 등

    ▷국외 주식등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등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