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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했던 종목에 무언가를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머가먼지 모르실 때 있으시요?

    반대 ,찬성, 매수청구..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반대의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의 각각의 의미를 알아로고 실제 종목 공시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사 매수청구

    반대의사란 

    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결의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반대의사 신청은 이러한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당사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 요약 정리해 보면 투자하는 회사에 합병 또는 영업양도와 같은 중대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주주로써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를 요청하는 가격은 주주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총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반대하면서 제시가격을 수용가능하다면  반대의사접수 후 매수청구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반대로 합병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을 하시면 됩니다.

    찬성도 하기 싫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무료가 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병이나 영업양도 진행과정 중 매매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으므로  자금이 묶이게 되는 기간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수청구는 장외매도이므로 장외주식매도 세금이 부과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것은 없습니다. 두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로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주가의 긍정적이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파악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를 참조하였습니다.

     

    에스케이쉴더스회사에 주식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교환. 이전결정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환상대 법인, 교환비율, 교환목적, 교환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주식교환. 이전

     

     

    ㆍ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이라고 되어있네요.

     

    2023년 3월 30일~4월 2일까지 이때가  반대의사접수기간이고  접수하셔야 매수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대의사를 접수하고 매수청구의사를 확정하였다면 2023년 4월 3일~23일까지 매수청구 접수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종목은 매매거래정지는 없네요

     

    신청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하시면 되고 증권사별로 접수마감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 매수청구대금 지급 시점에  관한 사항도 공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

    지금까지 반대의사와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