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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소송지원제도도운영하고 있습니다.
1. 투자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주식에 미
1. 무료법률 상담제도
◎ 무료법률 상담 절차
◎ 무료법률 상담제도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방법 및 절차 상담
*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한 소송절차상담
*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신청인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고자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법률상담
* 기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조정신청사건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송지원제도
◎ 소송 지원 절차
◎ 소송 지원 제도
▷ 소송지원 대상사건
아래의 경우에 소송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결정이 통보했으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
*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 등을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종료하였지만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투자매매업자 or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
그러나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소송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송지원 중단
신청인의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인의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제공 거부 등
소송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합니다.
▷ 소송지원 비용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 신청비용, 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승소한 경우 지원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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