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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직장인이든 퇴직자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교사이든

    직연금에 가입했든 아니든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혜택의 부분까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연금저축 외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IRP계좌는 금융회사에  별도로 개설을 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연금 계좌에 저축(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 중에 1인이 60세 이상인 1 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고령가구가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 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 양도가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납입금액 모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와 IRP가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먼저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로 가입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까지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ISA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전화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3. 세금환은 얼마나 받나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6.5%에 해당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13.2%만 돌려받습니다. 

    실세 납부한 세금이 산출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IRP에 900을 납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분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900만 원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도 16.5% 이므로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므로 900만 원 저축 시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4. ISA계좌에 만기자금이체하고 세액공제받는 법

    먼저 ISA는 어떤 계좌인가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2016년 3월경 출시되었고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LS은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데다가 절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이자나배당 소득에서 200만 원(서민형은 400)까지

    가능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6% 세율로 분리과세까지 해주게 됩니다.

    ISA가입자는 한해 2,000만 원식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은 3년입니다.

    만기가 지난 다음 수령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ISA만기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기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는데 ,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이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A만기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올해 연금계좌에 최대 6,8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 원에다가 ISA만기 수령액 5,000만 원을 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IRP에서 900만 원 납입했고 ISA만기 자금중 3,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금납입금액 900만 원에 ISA만기전환금액 10%(300만 원의 한도)를 더한 금액이 되므로

    12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ISA 만기 자금중 3,000만 원을 IRP에 이체하고 추가로 입금한 금액이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에도 세액공제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ISA계좌에서 IRP계좌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받지 않고 남은 금액은 추후 이후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것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세금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