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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며, 이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시기 :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며 상속은 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받습니다.
-의도 : 증여는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유언에 명시된 대로 또는 유언이 없는 경우
무유언법에 따라 고인의 의사에 따라 분배됩니다.
- 세금영향: 증여와 상속은 세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증여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은 유산에 일정가치를 초과하면 유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받는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택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며 상속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재산유형 : 증여는 모든 유형의 재산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은 일반적을 유언장 또는 무유언을 통해
이전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속과 증여의 주요 차이점은 양도가 발생하는 시기와 양도 이면의 의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임의로 증여하는 것이고, 상속은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수령하여
망자의 의사 또는 무유언법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1. 상속세 납부의무자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전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등이 있다.
* 직계비속: 자.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의 말한다.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 의무가 있고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된다.
* 방계혈족: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상촌고모)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6촌)을 방계혈족이라고 부른다.
※ 상속의 순위 ※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이 있고 손자와 손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아들과 딸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태아의 경우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2 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또 다른 예시로 자녀와 자녀와 배우자,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전에 자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2.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거주자 판단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상속세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납무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납부되어야 합니다.
4.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 |
5. 상속재산의 확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구분 | 제공정보 |
금융거래 |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당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조회결과 확인 방법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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