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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제도 및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는 감당할 수 없고 지불 누락, 연체료 및 징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물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구서를 지불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재정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사람들이 재정적 제약이나 부채에 대한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체 또는 미납은 개인의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 후 신용을 얻거나 유리한 이자율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채는 임금압류 또는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결과를 초래하여 개인의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부채가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건강 상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정신 및 신체건강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옵션을 탐색하기 위해

    도움과 지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은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대상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변경처리를 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체이자감면이나 원금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이경우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불가합니다.

    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 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①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② 13,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 중인 채무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70~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 재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 개월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고 최처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함이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프로워크아웃제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애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이자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고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전채무조정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애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 

    ▶군복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에 대한

    채무감면 제도이고 재무감면 및 상황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중소기업의 경영 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 총 채무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궐자,

    개인사업자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산 정책자금금융자제 외 대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고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에게는 24개월 이전

    채무변제를 완료할 경우 완료시점에 공공정보를 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의 해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연계지원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문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판결을 통한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위와 관련한 이용방법은 [각 지방법원]이나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