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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언제 풀리나요?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며
단기상승&불건전 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 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위험종목이 해재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상종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초단기급등, 단기급등,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단기상승&불건전 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 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 아래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매매거래정지는 1회성이 아니며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 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다음 매매거래일
▷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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