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미수 거래와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투자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 투자주의종목요건
1)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일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 당일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 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기준)이 3만 주 이상
2) 종가급변종목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됩니다. 그러나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 직전가격이란 3시 30분 종가 전 마지막 체결가격을 의미합니다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 주 이상
3)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4)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5)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6)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 주 이상
7) 풍문관여과다 종목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 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 등을 이유로 3회 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8) 스팸관여과다 종목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 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거나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 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9)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 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 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10)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 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 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11)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12)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2. 투자경고종목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미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지정사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세력이 개입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기타 거래의 공정성이 훼손된 우려가 있는 경우
3. 투자위험종목
투자 위험 종목이란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 시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징
● 재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 산업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유동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미 대출받은 종목의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는 등의
투자 및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부동산,세금,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요건 (0) | 2023.04.12 |
---|---|
투자위험종목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4.12 |
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발생 분쟁조정 (0) | 2023.04.12 |
해외주식투자 필요성 및 미국 캐나다 해외주식 거래정보 (0) | 2023.04.05 |
공모주의 의미 와 참여방법 배정방법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