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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기구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법조계, 학계, 증권, 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화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합니다.
◆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분쟁이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과됩니다. 형법이 아닙니다.
2. 분쟁처리절차
◆ 사실조사
시장감시위원회는 사건에 관계된 증거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합의권고절차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할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하고 1부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관합니다. 증권·선물회사는 합의서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합의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 해야 합니다.
◆ 시장감시위원회에의 회부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사실조사 기간 등 제외)에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당사자에게는 회부사실, 추가자료제출 여부 및 위원명단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당사자는 명단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성립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시장감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시장운영기관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이 조정을 진행하는데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집단의 심의로 판단의 공정성 및 전문성 보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조정내용은 비밀보장이 되고 조정비용은 무료입니다. 분쟁조정 결과를 회원사가 거부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 주요 유형
(과다)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주문집행, 전산장애 등이 있습니다.
*먼저(과다) 일임매매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매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고객(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 또는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예탁금이나 예탁주식 등 고객의 재산을 이용하여 매매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권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투자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고객에게 매매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권유행위의 주요 유형은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권유행위,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제공에 의한 권유행위, 고객별 적합성의무를 위반한 권유행위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권유행위가 있습니다.
*주문집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전산시스템이 일정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고객이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산장애가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증권·선물회사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매매주문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주문수량보다 많게 또는 적게 매매체결을 시켰거나, 시킨 경우, 반대매매처리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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