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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의 상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일반대중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의 차용증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첫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는 법률로써 정해집니다.
    둘째,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은 일반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성격은 4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정이자증권으로써 채권 발행 시에 채무자는 지급해야 하는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한부증권입니다.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시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증권입니다. 

    따라서 잔존 기간은 투자결정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채권투자 수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자금운용수단의 성격이 있습니다. 채권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확정이자 증권으로서 

    지금 운용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네 번째 장기증권입니다. 채권은  장기증권을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유통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의 종류

    ● 국채

       국채는 헌법 제 93조와 예산회계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명도와 신용도가 가장 높은 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국채가 중심이 되고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종류에는 국채전문딜러(PD) 경쟁입찰에 의하여 발행되는 국고채, 외평채 등이 있고 그 외에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는 국민주택 1종, 국민주택 2종 등이 있습니다.

    ●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 공공기관인 특별시, 도, 시, 군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입니다. 지방채는 국채보다 발행액수가 적고 그 신용도가 국채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도로공채 등이 있습니다.

    ● 특수채

       특수채는 한국전력주식회사나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수채의 종류에는 한국전력채권, 수자원공사채권, 토지개발채권, 가스공사채권 등이 있습니다.

    ● 금융채

       금융채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채의 종류에는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이 있습니다.

    ●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불의무증서입니다. 회사채를 보유한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적으로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 시에 상환받습니다. 종류에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옵션부사채 등이 있습니다.

     

    이자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의 종류

    ● 이표채

       이표채는 채권의 본채에 이 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를 떼어 이자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대부분이 이표채로 발행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 할인채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단리로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화안정증권 및 금융채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 복리채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 기간 동안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채권은 국민주택 1, 2종채권, 지역개발채권, 금융채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상환기간에 따른 채권의 종류

    ● 단기채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을 단기채권이라고 합니다.
       국고채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364일 만기 금융채 1년 만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중기채

       중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하는데 국민주택 1종, 지역개발채권, 금융채,

       대부분의 회사채가 여기에 속합니다.

    ● 장기채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으로서 국고채 10년 만기, 국민주택 2종, 서울 시도시 철도공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 유럽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인 채권을 단기채(Bill), 1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는 ;

      중기채(Note), 10년 초과인 채권을 장기채(Bond)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에 따른 채권의 종류

    ● 사모채

      사모채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인수기관에 대하여 일정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발행총액을

      인수기관이 전 액인수 함으로써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발행기관이 제반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직접발행의 형태를 취합니다.

    ● 공모채

       발행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유무에 따른 채권의 종류 

    ● 보증채

       보증채는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가 있는데 정부보증채는 보증의 주체가 정부인 채권으로 국채가 이에 속합니다.
       일반보증채는 시중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일반적인 보증회사채가 이에 속합니다.

    ● 무모증채

       무보증채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이 단지 발행주체의 자체신용도에 의하여 발행, 유통되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