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이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으로 꾸준히 납입하다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청약통장 ㆍ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 청약대출 ㆍ만 20~39세 이하의 무주택자 ㆍ소득 7천만 원(혼), 1억 원 이하(기혼)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이자율 및 지원내용 청년주택드림 청년통장 ㆍ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강화된 지원 ㆍ 최대이자율: 4.3% → 4.5% ㆍ 납입한도 : 월 50만원 → 100만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 가입 청년..

2023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고금리 시대 1.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 대출 대상 ㆍ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금액이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이며 외벌이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3천5 백민원 이하) ■ 요건(아래 내용 모두 충족한 경우)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 접수일 시점에 성년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

■ 주거급여란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결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원 1,624,393 원 2,084,364 원 2,538,453 원 2,975,423 ■ 서비스 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잊게 되고, 상황에 필요한 단어와 기억들도 쉽게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단순 건망증 증상인지 치매는 아닌지 걱정이 될 텐데요. 이럴 때 치매자가진단 후 의심이 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 차이는 건망증은 기억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기억장애 중 하나로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점은 치매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증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려면 특정 사건에 대한 ' 힌트'를 준 뒤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확인을 해봅니다. 건망증은 대부분 힌트를 듣고 생각을 더듬어 보면서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나 치매증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