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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고금리 시대 1.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 대출 대상

    ㆍ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금액이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이며   외벌이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3천5 백민원 이하)

     

    요건(아래 내용 모두 충족한 경우)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 접수일 시점에 성년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외벌이 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3천5백만 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3.45억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취업자 이거나 청년 창업자일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자

    (기타 자세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ㆍ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ㆍ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ㆍ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ㆍ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1) 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아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 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ㆍ 한국주택금융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ㆍ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처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ㆍ1.5 %

    ■ 이용기간 

    ㆍ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ㆍ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부 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경 소득이 적어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특히  집값이 급격한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 청년들이 사회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