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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결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원 | 1,624,393 원 | 2,084,364 원 | 2,538,453 원 | 2,975,423 |
■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ㆍ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
*기준임대료
서울 | 경기,인천 | 광영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ㆍ(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별도 현금지급은 없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
■ 신청방법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재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2.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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