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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란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결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원 1,624,393 원 2,084,364 원 2,538,453 원 2,975,423

     

     

    ■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ㆍ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

    *기준임대료

      서울 경기,인천 광영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ㆍ(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별도 현금지급은 없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 신청방법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재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2.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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