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언제 풀리나요?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며 단기상승&불건전 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 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위험종목이 해재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상종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초단기급등, 단기급등,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 종목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써 투자자들은 해당종목투자 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미수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대용증권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보유담보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
1.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기구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법조계, 학계, 증권, 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화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합니다. ◆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분쟁이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미수 거래와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투자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 투자주의종목요건 1)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일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 당일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