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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종류 및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_주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_주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16. 20:35
해외주식 양소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年250만 원을 공제됩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액은 어떻게 하나요?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22% * 22%(지방소득세 10% 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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