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계약 직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유형

계약 직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계약한 뒤, 입주한 직후에도 등기부등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약을 어기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직후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2021년 4월, A 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근저당이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었죠. A 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이쯤 되면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 ..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22. 16:57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

전세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인중개사 확인 임대차계약을 안정한 임대인을 만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정직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이 맞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곳의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중개사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역할 중에는 공인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물건의 위치, 주변 환경,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하는 방법 - 한국공..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22. 16:1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