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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미수 거래와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투자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 투자주의종목요건 1)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일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 당일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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