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조치유형
불성시공 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유형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회사의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려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의 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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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