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6등급인데요. 현재는 이 장애등급은 폐지되었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합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경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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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9.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