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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6등급인데요.

     

    현재는 이 장애등급은 폐지되었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합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경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 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황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장애의 분류마다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뇌병변 장애의 판단 기준을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  장애정도 기준 >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잉요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생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 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면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 0 1 3 4 5
    목욕 0 1 3 4 5
    식사 0 2 5 8 10
    용변 0 2 5 8 10
    계단오르내리기 0 2 5 8 10
    착 탈의 0 2 5 8 10
    대변조절 0 2 5 8 10
    소변조절 0 2 5 8 10
    이동 0 3 8 12 15
    보행 0 3 8 12 15
    휠체어이동 0 1 3 4 5

     

    1) 개인위행 :세면, 머리 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ㆍ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작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4) 휠체어 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  장애정도 판단기준 더 자세히 확인하러 가기 >>

     

    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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