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시 주의해야 할 점
1. 계약종료 시 주의할 점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계약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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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