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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다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다. 당시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지금 생각해 보니 반환받지 않았다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더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지금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퇴직한 다음 임의가입하기 직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원금 제도를 도입..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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