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시기입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지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의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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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0.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