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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입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지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의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 등을 거쳐 채무자를 면책 복권하는 과정을 개인파산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자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재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채무액 범위 | 총 채무액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영업자와 비여업자 |
지원내용 | 채무자가 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를 조정 |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고 면책이 허가될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책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은 변제 책임을 면제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
ㆍ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ㆍ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ㆍ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ㆍ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ㆍ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ㆍ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ㆍ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워크 아웃
금융회사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보통 여러 금융회사에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금융회사만 채무를 조정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과도한 부채가 남아 있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채무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가 대항입니다.
워크아웃에는 프리워크 아웃과 개인워크 아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