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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배당(배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말에는 배당주를 노려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이 상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12월 결산종목들의 연말배당을 받고자 할 때 마지막 거래일까지 결제된 상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당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되어 투자의 목적이 배당이었다면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꼭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 기존방식_12월 결산종목일 경우 2023년 12월 달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영업일(12월29일) 은 거래소휴장입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은 28일이 되며 28일까지 주식을 보유 하기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매수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이 3일 결제이기 때문에 26일에 매수체결을 완료해야 28일에 결제되어 결산일 보유를 인정 받게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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