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발생 분쟁조정
1.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기구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법조계, 학계, 증권, 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화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합니다. ◆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분쟁이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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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