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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종류 및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_주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_주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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