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주는 사회적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 부양비 기준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2) 재산기준 :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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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