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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주는 사회적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  부양비 기준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2) 재산기준 :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3) 월수입액 기준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4년 월 수입액 기준
    (가족 수/ 금액(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1인 891,378
    2인 1,473,044
    3인 1,885,863
    4인 2,291,965
    5인 2,678,294
    6인 3,047,348
    7인 3,405,998 

     

    4) 신청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 학업사유로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 참조

     

    5) 신속처리 기준

    ■ 생계감면원 우선 심사·처리 대상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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