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주는 사회적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 부양비 기준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2) 재산기준 :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3) 월수입액 기준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4년 월 수입액 기준 (가족 수/ 금액(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
1인 | 891,378 |
2인 | 1,473,044 | |
3인 | 1,885,863 | |
4인 | 2,291,965 | |
5인 | 2,678,294 | |
6인 | 3,047,348 | |
7인 | 3,405,998 |
4) 신청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 학업사유로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 참조
5) 신속처리 기준
■ 생계감면원 우선 심사·처리 대상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