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했던 종목에 무언가를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머가먼지 모르실 때 있으시요? 반대 ,찬성, 매수청구..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반대의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의 각각의 의미를 알아로고 실제 종목 공시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사란 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결의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반대의사 신청은 이러한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당사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영업양도 등..
주식,부동산,세금,기타
2023. 4. 1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