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도중 임대인이 바뀐다 어떻게 할까요?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어요.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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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3.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