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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화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 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

    ●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계좌로 지급 

    ● 최소대출금액 :10만 원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