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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식료품비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네요

    2023년 5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고

    대중교통 요금도 올랐습니다.

     

    2024년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서민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에너지 바우처에서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ㆍ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ㆍ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ㆍ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ㆍ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인 여성

      ㆍ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ㆍ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도 바우처 총 지원금액 (연기준)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 원
    겨울 248,200 원 335,400 원 455,900 원  597,500 원
    총액 279,500 원 381,800 원 522,600 원 692,700 원

     

    ㆍ여름(7월~9월) 에는 전기요금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지급합니다.

     

    ㆍ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해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순서

      신청기한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변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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