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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림역에서 묻지 마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의  이유는 "남들도 불행해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입니다. 묻지 마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범죄로 꼽힙니다. 범행동기로는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 처지 비관,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분풀이  환각, 망상, 재미, 자기 과시, 이유 없음 등입니다.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공등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분노나 원망으로 폭력행위를 분출하는 경우가 만기 때문에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방도 쉽지 않은 묻지 마 범죄 때문에 일상생활에 곳곳에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용품을 준비해 두는 것을 고려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호신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신용품 중에는 신고대상이 있으니 용품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용 휴대 호신용품

     

     

    1) 호신용 스프레이

    2) 호신용 봉

    3) 호신용 벨

    4) 호신용 손전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신용품 중 하나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눈과 코를 자극하는 화학 물질을 발사하여 공격자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호신용 봉은 공격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봉입니다. 호신용 벨을 소리를 내어 주변 사람들이 주의를 끌 수 있고, 호신용 손전등은 어두운 곳에서 공격자를 비추어 공격자를 두려움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호신용 경보기는 공격자가 나타났을 때 소리를 내어 공격자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호신용품 중 가스총과 전자 충격기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허가를 받고 소지를 해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 석궁,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압축가스 분사방식의 가스총 등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호신용품

     

    ▶ 가스총 (실탄분사-가스분사-분말식분사)

    '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발사되는 실탄분사식과 소리가 없는 가스분사식, 분말 식 등 3종류로 나뉜다

    실탄분사식은 가장 강력한 액체가스가 내장된 있으면 가격은 40~50만 원대로 가장 비싸다. 가스분사식과 분말식은 20~30만 원선이다.  휴대가 간편한 립스틱 모양은 가스총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1~3발 발사가 가능하다. 가격은 5~10만 원선이다.

     

    ▶ 전자 충격기 (수만볼트의 순간전류로 상대를 제압)

    스위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수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호신장비다. 이 전류에 감전될 경우 순간적으로 행동이 무력화된다.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휴대폰 모양의 제품도 있다.

     

    ※ 호신용품 소지허가 신청 방법

    가스총,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사무소(담당:생활질서계)에 소지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소지허가 신청서

    -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호신용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사진 2장

    -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