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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이 연일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된 원인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의 세계관의 문제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을 늘 약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강자로부터 약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개념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악용하는 사람은 결국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입니다. 과거 문제 있던 교사들의 행태가 지금 일진학생들이나 학부모들보다 낫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찌 되었건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사가 아닌 학생입니다. 쉴 권리로 학생들은 교식에서 누워 자면서 학습 분위기를 해칠 권리를 획득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로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하므로 그야말로 다양한 물품 들어 가져와서 다른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를 조롱합니다. 

    일부의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근거한 차별 없이 협약에 의해 안정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가 악용 및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닌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속한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 시행 중인 곳

    서울시 2012년 1월 ,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인천광역시 2021년 1월

     

    ▶ 시행 중이지 않은 곳

    대구, 대전, 경북

     

    <<  조례내용 >>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제13조 4항) -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여러 학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하여 하교 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 생긴 조항이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실제로 중고교에서는 '자기 성찰문' 등과 같은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사립학교는 개신교계 미션스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특히 고등학교가 그렇다.) 개신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거품을 물고 반발했으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불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불교방송에서 교육감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

     

    -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1항) -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임신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4조 2항) - 실제로 대학에서는 1달에 1번 여대생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리공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제35조 1항) -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까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회와 비슷해지고 문화매체에서 자주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

     

    위 조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민주노청, 학생단체, 이주민인권단체,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된 사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칭찬 스티커'를 못받은 초등생 학부모가 "아이가 박탈감을 느꼈다"며 교사신고
    휴식권 중학생에게 수학여행 동참을 권유하자"교육 활동을 강요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
    사생활의 자유 중학생이 수입 중 교사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
    지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동급생과 싸운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가자 '실습용 톱'을 던점

     

     

    ※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들의 대응은 대부분 혼자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교사는 "학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곳인데, 학생들에게 어떤 훈육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놨다"라고 하소연하였다

     

    이에  학생인권조폐지 또는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률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조치사항을 학교 생활부에 기록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해 유보적인 야당에 대해서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