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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란 단어는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연명치료 환자가 정말로 원하는 삶일까요?
존엄사와 안락사 무엇이지
연명치료신청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ㆍ 존엄사
말기 환자나 의식불명 환자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환자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인공투석, 영양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ㆍ 안락사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약물이나 기계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존엄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작위적 방법으로 죽는 것을 조력자살이라고 하는데 조력자살을 도운 사람은 촉탁승낙살인죄가 됩니다.
일부국가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 곳도 있습니다
미주 | 미국(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오리건, 뉴저지, 하와이), 콜롬비아, 캐나다 |
유럽 |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칼 |
대양주 | 호주(노던 준주와 수도 준주 제외), 뉴질랜드 |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시술을 뜻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신청 방법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분증 지참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의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