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체불이란 생계와 직결된 만큼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녀라도 있다면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가 상당할 텐데도
갑작스러운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빠른 지급 및 지원융자금 이자율을 할인해 드립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5일~ 2월 8일
1)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도산 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 지급기간 단축 :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24.1.15~2.16)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드리는 제도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한도
ㆍ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ㆍ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ㆍ 이자율 : 한시적 인하 1.5%~1.0% (24.1.2~2.29)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지원합니다.
ㆍ대상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의 영위
ㆍ지급방식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ㆍ융자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ㆍ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1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