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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저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신호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벌점이 쌓일 수가 있고 이는 운전이 생계와 연관이 있다면 벌점은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런데 안전운전을 하면 벌점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감면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란

    1년동안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 10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무위반 ㆍ무사고 서약서 신청

    : 운전자가 1년간 교통법규는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년간 서약내용을 준수

    : 서약한 내용대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 마일리지적립

    : 서약내용을 1년간 성공적으로 지키면 10점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니다. 

     

    ◾ 서약갱신

    : 실천을 완수한 후에는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단, 위반ㆍ사고 전산기록등을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는 Tip10

    1) 속도제한준수 : 도로별 제한 속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2) 신호준수 : 모든 교통 신호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3) 음주운전  금지 : 절대 음주 후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4)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와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는 착용해야 합니다.

    5) 차선변경 규칙 순수 : 방향지시 등 사용 및 안전확인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6) 보행자 보호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7) 주정차 규칙 준수 :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9) 안전거리 유지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10) 양보운전 : 교차로나 합류 지점에서 적절히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자 벌점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위한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40범 이상의 벌점을 한 번에 받거나, 누적된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결정됩니다.

    벌점은 3년간 누적되어 관리되며 연간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기준

     

    위반사항 벌점 기타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권 된 때 90점  형사입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제외)
    범칙금부과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15점 범칙금부과
    고속도록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ㆍ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30점
    (누산점수제외)
    범칙금부과
    제한속도위반 (20km/h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보토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료변경 금지장소의 진료 변경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 위반
    한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행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