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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저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신호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벌점이 쌓일 수가 있고 이는 운전이 생계와 연관이 있다면 벌점은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런데 안전운전을 하면 벌점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감면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란
1년동안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 10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무위반 ㆍ무사고 서약서 신청
: 운전자가 1년간 교통법규는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년간 서약내용을 준수
: 서약한 내용대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 마일리지적립
: 서약내용을 1년간 성공적으로 지키면 10점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니다.
◾ 서약갱신
: 실천을 완수한 후에는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단, 위반ㆍ사고 전산기록등을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는 Tip10
1) 속도제한준수 : 도로별 제한 속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2) 신호준수 : 모든 교통 신호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3) 음주운전 금지 : 절대 음주 후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4)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와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는 착용해야 합니다.
5) 차선변경 규칙 순수 : 방향지시 등 사용 및 안전확인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6) 보행자 보호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7) 주정차 규칙 준수 :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9) 안전거리 유지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10) 양보운전 : 교차로나 합류 지점에서 적절히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자 벌점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위한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40범 이상의 벌점을 한 번에 받거나, 누적된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결정됩니다.
벌점은 3년간 누적되어 관리되며 연간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기준
위반사항 | 벌점 | 기타처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권 된 때 | 90점 | 형사입건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부과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15점 | 범칙금부과 |
고속도록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ㆍ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 3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부과 |
제한속도위반 (20km/h초과부터)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보토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료변경 금지장소의 진료 변경포함)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 위반 | ||
한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방지조치 위반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노상시비 ㆍ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행 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