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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법에 저촉이 될수 있기에 카네이션 한송이에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여부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들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금지)

    ◾금품 등 수수 외에도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발자 보호 규정을 마련되었습니다.

    ◾처벌 강호를 위해 징계와 형사 처벌을 병행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이 됩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은 가능합니다.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치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더라도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와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등 음료수 제공 불가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년 변경 후라면  이전 담임선생님께 선물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등 학교생활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재학생일 경우에는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학년, 연령등이 올라가 담임선생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담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과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한도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 이나 상품권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